아트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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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dtown_Art work建築散策 2007. 12. 7. 00:44
외부공간에서 발견한 조형물 건물에 미술품 설치에 관한 규정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한민국의 빌딩 앞에는 한 동안 조소작품이 들어선 적이 있었다. 그런데 조소작품이라는게 건축과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겉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. 조각가와 건축가 사이에 대화는 있었는지 아무리 봐도 의사소통의 흔적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아픈 추억이다. 결국 융화되지 못한 조각품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. 집주인은 가능하면 저비용으로 건축법규만 피해가면 되는 것이었다. 그 외의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. 그나마 설치된 작품은 접근하여 감상하기 조차 어렵다. 외부 빈공간 채우기 용도라고 말하면 너무 과격한 발언인가. 수목으로 식재를 해야하는데 법규정 때문에 조각품은 세워야 하고 그..